법정의무교육을 알아봅시다 5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관련법- 아동복지법
교육대상- 의료기관내 의료인(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 간호조무사는 아님
교육시간 - 1시간이상
교육횟수- 1년에 1회
교육방법- 자체교육 또는 위탁교육
온라인교육-학대신고 의무자사이버교육센터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http://sll.seoul.go.kr) 또는
경기도 지식캠퍼스 (https://www.gseek.kr/)
이곳에 회원가입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강의를 듣고 수료증출력한 다음 보관하면됩니다.
물론 장부에 기록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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