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무교육을 알아봅시다 2 -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관련법-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관한법률
교육대상- 의료기관종사자 전원
교육횟수-1년에 1회
교육방법- 자체교육 또는 위탁교육
상시 10명 미만의 사업장이나 사업주와 근로자가 동성인경우는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함으로써
교육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즉 성희롱예방교육자료를 출력후 접수대에 비치하고
법정의무교육 일지에
열람했다는 싸인을 1년에 1번 받아 놓으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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