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무교육을 알아봅시다 6 - 산업안전보건교육,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1. 산업안전 보건교육은 50인 미만의 직원을 가진 의원급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퇴직연금 가입자교육
관련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교육대상- 퇴직연금가입자( 원장은 교육시킬의무는 있으나 교육받을 대상자는 아님)
퇴직연금 가입자교육은 퇴직연금가입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IRP-개인퇴직연금은 제외)
교육시간 - 1시간이상
교육횟수- 1년에 1회
교육방법-
①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한 정기적인 교육자료의 발송
② 직원연수·조회·회의·강의 등 대면 교육의 실시
③ 정보통신망을 통한 온라인 교육의 실시
④ 해당 사업장 등에 상시게시(확정급여형(DB)에 한함)
퇴직연금 가입 금융회사에 문의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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