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무교육을 알아봅시다 3 -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관련법-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교육대상- 의료기관내 종사자 전원
교육시간 - 1시간이상
교육횟수-1년에 1회
교육방법- 자체교육 또는 위탁교육
참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https://www.kead.or.kr/view/service/service04_17_01.jsp
50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장이 아니므로
직장내에 장애인 인식개선 자료만 출력해서 놓고 배포및 게시하면 교육한것으로 인정됩니다.
자료를 출력하여 접수대에 두고
열람한 기록을 법정의무기록 일지에 싸인 받아놓으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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