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무교육을 알아봅시다 3 -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관련법-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교육대상- 의료기관내 종사자 전원

교육시간 - 1시간이상

교육횟수-1년에 1회

교육방법- 자체교육 또는 위탁교육


참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https://www.kead.or.kr/view/service/service04_17_01.jsp

          

50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장이 아니므로

직장내에 장애인 인식개선 자료만 출력해서 놓고 배포및 게시하면 교육한것으로 인정됩니다.


자료를 출력하여 접수대에 두고

열람한 기록을 법정의무기록 일지에 싸인 받아놓으면됩니다.



Posted by 순천 아나파적맥통증의원

순천 조례동에 위치한 아나파적맥통증의원입니다. [원장] 한재오 심장 혈관 흉부 외과 전문의 [전화번호] 061 721 0046 전남 순천시 조례동 1721-8 남강빌딩 5층 아나파적맥통증의원 (국민은행 길 건너편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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